미국과 일본 저작권자들이 1만여명의 국내 네티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성인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여 곳이 자사의 영상물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해 상업적으로 판매했다며 1만명에 달하는 한국 네티즌을 고소했다.
이들 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고 웹하드·P2P 등에 영상물을 올린 뒤 돈을 받은 이른바 ‘헤비 업로더’의 ID 1만개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 네티즌이 여러 개의 ID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소된 네티즌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이 ‘조사 대상 피고소인이 너무 많다’며 업무부담 가중을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꺼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네티즌이 올린 영상물은 ‘하드코어’ 수준으로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이번 고소에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유명 업체가 사실상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며 “현재 확보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만건으로 향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인물이 인터넷으로 청소년에게 무분별 유통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업체 80여 곳에도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사는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