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병원 환자대기실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케이블TV에 기기를 연결시켜 별도 광고를 송출하던 업체에 법적 제재가 가해졌다.
셋톱박스를 별도로 개조, 업소 공고를 했던 일부 자영업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케이블방송사가 허락하지 않은 광고영상 송출기기를 연결하거나 이를 이용해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익을 목적으로 방송 화면을 무단 조작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C사가 케이블TV로 방송되는 화면의 종횡 비율을 조정해 밀어내고 그 공간에 자막·배너광고 등을 삽입하는 CF박스를 개발한 데서 시작됐다. 이들은 신개념의 지역광고라 홍보하며 전국 70여개 지사를 모집, 기기를 판매하고 광고 수익을 나눠 갖는 등 이익을 취해왔다.
씨앤앰을 비롯한 전국 케이블방송사 7곳은 지난 6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방송 방해 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케이블TV사들은 지난해 CF박스 서비스에 문제제기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셋톱박스에 연결해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가 방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법 방송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정황을 파악한 법원은 최종적으로 배상 판결을 내렸다.
MSO 관계자는 “불법 자막 광고는 안정적인 시청 환경도 해치고 광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