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논란` 해법을 찾아라] ③선불요금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OECD 주요국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가입자 현황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으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제시하면서 ‘한국형 선불요금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선불요금제가 정착된 해외에서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이나 가입자인증모듈(SIM)을 통한 통신서비스가 일반화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통신시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불요금제는 휴대폰을 보유한 이용자가 사용요금을 미리 납부하고 그 금액한도 내에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입비나 기본요금 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기본요금 등이 부담스러운 소량 이용자, 가입절차가 까다로운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경비절감차원에서 통화한도를 정하려는 법인고객 등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선불요금제는 OECD 30개국 이통 가입자 중 44%가 쓰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서비스다. 멕시코에서는 92%에 이르는 가입자가 선불요금제 가입자고 이탈리아, 터키 등에서도 80% 이상이 선불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MVNO가 활성화돼 소비자가 여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SIM을 교체해 단말을 이용하는 패턴이 정착되면서 선불요금제가 확산됐다. 또 단순한 요금 충전 서비스가 아니라 망내 무료 통화, 사용량에 따른 요금할인 등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미미한 상황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2%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로 인식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불요금제가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간 사용하더라도 대리점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따로 써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또 단말 구입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선불요금제의 장벽으로 꼽힌다.

 기본료나 부가세가 없는 대신 통화요금이 비싸다. 10초당 요금이 SK텔레콤 62원, KT 58원, LG텔레콤 65원으로 표준요금제(10초당 18원)의 3배를 웃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비가 없고 로열티도 없는 고객에게 저렴한 요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요금이 절감된다는 의미 있는 데이터도 없는 상황이다. 소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요금제로 알려져있지만 소량 이용(월44분)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분석된 덴마크의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16%에 불과하다. 또 두번째로 싼 것으로 나타난 핀란드는 고작 9%의 이통 가입자만이 선불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선불요금제가 요금 인하의 수단으로 유효성을 가지려면 이런 선불요금제의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선불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면서 “선불요금제가 요금 인하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