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3억7000만원 불법 환전한 12명 검거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고판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0.무직)씨 등 12명을 검거했다.

최씨 등은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불특정 회원을 상대로 3000여 차례에 걸쳐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 3억7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는 아바타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한데 개인 사이에 현금거래를 통해 거액의 게임머니 등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알선, 판매, 재매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