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영화·음반·서적 등 콘텐츠 시장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항소방침을 정했다. 본지 8월14일자 10면 참조
17일(현지시각) AP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야오 지안 대변인은 “본격적인 항소를 위해 문서작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지만 항소근거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의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수입 규제가 국가간 자유무역의 원칙과 2001년 당시 중국의 WTO가입조건 등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미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잡지와 CD·비디오 등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정부 소유의 회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쟁점이 되면서 WTO 결정은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미국의 승리로까지 해석됐다.
하지만 당시 중국 정부는 WTO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자국의 미디어 콘텐츠 수입채널은 어떤 방해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항소 가능성을 예고했다.
야오 대변인은 “(다만) 중국 문화 상품이 글로벌 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와 문화전통에 비춰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WTO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두달이내 항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