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최고법원 "美 반덤핑 절차 부적절"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고 법원격인 항소 패널은 수입품 가격이 불공정하다고 간주할 경우 사용해오던 제재수단이 적법하다며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18일 기각했다.

미국이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던 반덤핑 절차가 적법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제소 상대방인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제재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일부 국가들이 수입품의 가격이 너무 싸다며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호무역을 위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초 일본산 볼베어링 수입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문제로 시작된 이번 제소건으로 일본은 미국에 대해 연간 2억4천850만 달러의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미국측은 그같은 규모의 무역제재를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