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 상품 정보

  대기업 쇼핑몰을 포함한 인터넷 쇼핑몰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문별 상위 200개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하는 1500개 품목에 대해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준수 비율이 10.9%(164개 품목)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2개 항목 누락은 48%(720개 품목), 3개 이상 누락은 41.1%(616개 품목)로 공정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많았다. 공정위는 2007년 1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상품별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1개 품목당 제공해야 하는 상품정보는 평균 8∼10개 정도다.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는 옥션·G마켓·11번가·인터파크·롯데닷컴 등이 가이드라인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디앤샵·KT몰·GS이숍·CJ오쇼핑·H몰 등은 단 1개 품목만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점검대상인 200개 사업자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한 업체는 쏘내추럴, 애플트리김약사네, 약사와닷컴, 플러스엔, 베딩랜드, AK골프 등 6개사에 불과했다.

공정위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1개 이상 위반한 194개 사업자에 준수를 요청했으나 상당수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32개 사업자가 181품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11번가·인터파크·롯데닷컴·신세계몰·GS이숍 등 162개 사업자(1155개 품목)는 준수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개정, 사업자들이 쉽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쇼핑몰 한 관계자는 “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준수요청을 받았지만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의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소비자연맹이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은 일부 시황을 외면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쉽게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