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앞두고

[ET단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를 앞두고

작년 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거래증명자료를 말하는데 공급받는 자는 나중에 이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시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는 자체발행이 가능한 ERP시스템 구축자 또는 세금계산서 중계사업자(ASP) 등 IT업체를 거쳐 발행하거나 ERP나 ASP를 사용하지 않는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이 개발할 시스템에 접속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첫 시행과 관련해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짚어보아야 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의 미발행 또는 국세청에의 미전송 시에는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가산세로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납세의무자들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인식수준이 낮고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자금사정 등으로 공급시기 이후 일정시일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던 기존 상관행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에 바뀌리라는 것은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용안내가 선행돼야 한다. 참고로 현재 국세청은 ‘e세로’라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60여개로 추산되는 관련 IT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회를 구성해 언론과 국민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직권발행하는 것과 ASP 등 IT사업자를 통해 발행하는 것을 납세자가 선택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직접 발행하는 것을 무료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료로 발행하는 IT 업체들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의 고민도 선행돼야 한다.

 셋째 인증받은 IT사업자와 국세청 간의 시스템 연동 및 IT사업자 간의 공동망 구축의 필요성이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인증을 통과한 사업자들은 국세청과 연동되는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IT업계와 국세청은 기술 및 운영의 측면에서 공조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 각기 다른 서비스에서 산출된 전자세금계서가 호환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IT사업자 간 연결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각 업체의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들이 매번 각기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과 정보관리의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7·7 사이버대란과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의 정보보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기존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해 질적으로 향상된 초일류 과세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방대한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정보보안과 비밀준수의 요구는 매우 시급한 전제조건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 gessler@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