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통과된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역 케이블TV회사와의 겸영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번엔 국회 무단 침입혐의로 각 지상파방송사 노조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영등포경찰서는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고자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9일 오전 심석태 SBS 노조위원장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위원장은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된 지난달 22일 오전 최상재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조 간부들과 함께 경찰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내에 들어가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경찰에 나와 조사받았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20일 정영홍 EBS 노조위원장, 24일에는 양승관 CBS 노조위원장을 각각 소환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건조물 침입혐의로 국회사무처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각종 증거자료 조사로 혐의가 뚜렷한 이들 외에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간부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