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에 이동전화료 감면 혜택 지속”

지난 7월 1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차상위 계층에게도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이 재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다시 제공키로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기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종전과 같은 요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 하위 50%까지로 확대시행 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