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제공을 거부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지 못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방송사업자 시청자 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함께 낸 이유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논리에서다.
허원제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시장(IPTV 포함)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인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케이블TV 등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의 시장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3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제공을 거부·중단하지 못하며 △채널 또는 프로그램의 공급을 위한 거래에서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 차별도 금지되고 △이용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할 수 없다.
또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방통위는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IPTV사업자의 경우 IPTV법 개정안에서 이에 준하는 규제를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 추진 이유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정 거래행위를 막고 있지만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공정위의 심의·의결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채널 제공 거절, 홈쇼핑 채널의 부당 표시·광고 등 특정 사안에 편중돼 방송 시장 전반의 불공정행위 개선 노력은 다소 약했다.
허원제 의원실은 “미국과 싱가포르도 우리나라 방송법에 공정경쟁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관련 기관이 불공정행위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등 방송 시장 불공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