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뉴스보도를 해오던 관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접사용 채널에 대한 정의와 운영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26일 오후에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접사용채널 정의 및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에 대해 규정, 하위 법령에서 직접사용채널의 운영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사용채널을 이용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등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방송 분야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운영범위를 규정한 것.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려면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와 다르게 채널을 운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치 않거나 공익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보완 또는 신설했다.
방통위는 또 신규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PP에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 방송사업자는 자본금의 10%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편성 PP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승인제로 운영해 온 유료방송 요금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다양한 시청자 요구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서류 접수창구도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했다. 그동안은 방통위와 공정위에 각각 접수해야 했다.
이밖에 내부 훈령으로 규정된 방송사 회계지침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해 제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방송사업별 특성에 맞는 허가·재허가 등의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KBS가 제출하는 운용계획서에는 인력·조직·시설 운용계획 등 위원회가 고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말 입법예고 등을 거쳐 12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