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방송을 편성할 수 있는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뉴스 보도를 해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접사용 채널에 대한 정의와 운영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 등을 거쳐 12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SO나 위성방송 사업자가 직접 운용하는 직접사용 채널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등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방송분야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운영범위를 규정했다.
이들 방송사가 직접사용 채널을 운용하려 할 경우에는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와 다르게 채널을 운용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 42곳이 각각 1∼3개씩의 직사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SO가 운용 중인 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지금까지 SO가 직사채널에서 공격적 보도활동을 해왔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보도활동은 지상파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만 할 수 있는 승인사항이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지역방송 이야기를 들어보면 SO들이 직사채널을 활용해 상당히 공격적인 보도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방송사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며 “보도활동은 승인인데 승인없이 하는데 대해선 고민해봐야 한다. 지난 5년·10년에 걸쳐 진행된 것에 대한 법률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종합편성 PP와 신규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에 대해 6% 범위 안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방송사업을 인허가 받은 사업자는 자본금의 10% 범위 안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승인제로 운용되는 유료방송 요금제가 다양한 시청자 요구를 적기에 반영하는데 장애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VoD(주문형비디오) 등 선택형 서비스와 중계·음악유선방송의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KBS가 제출하는 운용계획서에 인력, 조직, 시설 운용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방송사업 허가, 재허가 등의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채널운영 범위도 조정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