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가 법률상 게임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으로 무등록 업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법원이 게임물의 개념을 법조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써 상급심이 1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28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게임법)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강모(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게임법상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해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크레인 게임기는 스위치나 조이스틱으로 집게를 조작해 경품을 들어올리는 기기로 영상물과 무관하므로 게임법상 게임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한달간 전북 전주시 덕진동 모 음식점 앞에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11일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게임기 업자 이모(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최근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 업자에 대한 잇단 무죄 선고는 판사들이 게임물의 개념을 법조문에 나타난 용어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 무죄가 확정된다면 처벌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