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해운대’ 불법 동영상의 유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 71개 업체에서 458점의 해운대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31일 웹하드와 P2P 등 140여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운대 관련, 침해 저작물 유통 방지 요청’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48개 업체가 214점을 자진 삭제했고, 23개 업체는 244점을 요청에 의해 삭제했다.
문화부는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신속하게 자진 삭제하도록 유도, 온라인상에서의 유통 확산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복제 전송 중단에 응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 헤비 업로더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