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 간 비방광고를 둘러싼 공방전이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6월 KT와 LG텔레콤의 광고에 대해 제기한 비방광고 제소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KT와 LG텔레콤의 광고가 SKT를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문제삼은 KT 광고는 파리 크기의 사람이 신문 보는 남자 주위를 부산스럽게 날며 결합상품을 설명하다가 신문지로 두들겨 맞는 내용이다.
SK텔레콤은 파리가 설명하는 ‘가입 연수에 따라 할인폭이 다른 상품’이 자사 상품이라며 KT 광고가 경쟁사의 서비스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부당광고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비방광고는 광고표현 중 비방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KT 광고에 나오는 파리를 SK텔레콤으로 특정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는 또 LG텔레콤의 광고가 사실상 SK텔레콤 서비스를 비교하며 객관적 기준없이 LG텔레콤에 유리한 메시지만 전달했다는 SK텔레콤의 LG텔레콤 제소 또한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한편 KT와 LG텔레콤은 그동안 SK텔레콤이 경쟁사업자의 창작물(광고)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