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KTF)·LG텔레콤·온세텔레콤·드림라인 등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거나 잘 알아보지 못하게 무선 인터넷 데이터 요금을 표시한 뒤 요금을 부과하는 등 고객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면죄부를 받았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9차 회의를 열어 5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에게 관련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를 했으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주목된다. 5개 사업자 모두는 고객을 무선 인터넷에 연결하게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을 따로 고지하지 않고 첫 화면부터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했다. 이를 이용한 홍보성 문자메시지가 253만1488건, 선물하기 통보 문자메시지가 58건에 달했다.
SK텔레콤·KT(KTF)·온세텔레콤은 데이터 이용요금 안내를 하면서 글자를 배경화면과 비슷한 색으로 표시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화면)에 표시해 문제로 지적됐다.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은 고객을 무선 인터넷 상품에 가입시키면서 무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1024건이나 제공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로 시정조치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보고하게 조치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