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도 등을 포함해 방송법에 의해 승인된 모든 실시간방송사업자(실시간 콘텐츠제공사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IPTV 콘텐츠제공사업자로 인정된다.
또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VoD사업자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제한은 철폐된다.
이 같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로 IPTV콘텐츠사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콘텐츠 활성화에 새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3일 내부 행정규제심사를 갖고,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에 이미 신고·등록하거나 승인·허가를 받은 기존 콘텐츠사업자가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려 할 때 별도 사업진입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일부를 개정, 기존 사업자에 한해 신고·등록·승인을 간주하는 조항을 삽입한다. 지금은 방송법에 의해 콘텐츠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사업자도, IPTV에 진출할 때는 해당법에 따라 다시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입법상 규정 마찰이 발생하는 IPTV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춰 삭제, 외국계 포털이나 CP도 IPTV 콘텐츠제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IPTV법은 IPTV 콘텐츠사업자(실시간 사업자 제외)의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방통위 측은 “기존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간주 조항 신설과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IPTV콘텐츠 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 완화는 규제 철폐를 통해 IPTV사업과 콘텐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역량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의 IPTV 진입을 촉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