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께 고선명 지상파TV 편성 의무화

이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지상파TV 방송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고선명(HD)으로 편성하도록 의무화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말, 늦어도 올해 안에 ‘지상파TV 방송의 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제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조(고화질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따라 이처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에 의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고선명 방송 프로그램을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방송 분야별 특성이나 지역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편성 비율을 달리 정하되 ‘최소 절반 이상’으로 고시하는 게 방통위의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HD 편성비율 고시 제정 연구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고선명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방송 경영 현황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정해야 할지를 검토하는 등 올해 안에 적절한 비율을 찾기로 했다.

김재영 방통위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옛 방송위원회에서는 ‘2010년까지 HD로 100% 편성’하는 안이 ‘권고’됐으나 옛 영화·드라마 등을 HD로 바꾸어 방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방안”이라며 “최소 절반 이상으로 하되 지역방송 등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시청자에 고선명 방송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적절한 ‘의무’ 편성 비율을 찾는데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