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도서 디지털화` 계획 반대 잇따라

프랑스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9일 구글의 서적 스캔 사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진정서를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독일에 이어 구글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고 나선 프랑스 정부는 방대한 도서를 디지털화하려는 구글의 계획이 저작권에 관한 국제법과 반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까지 위협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구글은 수백만 권의 책을 스캔해 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내용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 도서업계에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2005년 미국출판인협회(AAP)와 작가조합이 구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10월 구글은 이들에 1억2천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독자적 도서권리등록(BRR)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MS는 이 같은 계획이 구글에만 저작권이 있는 도서 사용 권한을 부여해 새로운 독점체제를 만들 수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구글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이를 알지도 못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지난달 아마존, 야후 등과 함께 구글의 서적 스캔 사업에 반대하는 일명 ’오픈북 동맹’을 맺고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배트맨’, ’슈퍼맨’을 발간한 미국의 유명 만화출판사 DC코믹스와 전국작가노동조합(NWU), 전국작가연합(NCA)도 반(反) 구글 동맹에 합류했다.

DC코믹스는 구글이 ’선(先) 복사 후(後) 협상’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NWU의 래리 골드베터 위원장은 “구글이든 어떤 거대 기업이든 작가의 허가 없이 혹은 약간의 금액만 지급하고 작품을 훔치거나 재발행 또는 광고를 껴서 팔게 할 순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법원은 다음 달 7일 이번 소송에 대한 심문절차(fairness hearing)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