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비가 시급한 IT관련 법안을 다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16일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국정감사를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키로 하는 등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는 오는 16일 개회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모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산적한 법안을 심의토록 했으며, 지난해 결산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 활동과 병행해 오는 18일부터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시작토록 했다.
이에 따라 IT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문방위도 지난 7월 이후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정이 달리겠지만 16일 이후 문방위가 문을 열 전망이다. 문방위에선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날 법제처가 밝힌 긴급 처리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밝힌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할 184건의 법률안 중 방통 관련 법안은 △MVNO와 금지행위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주파수 경매제를 포함한 전파법 △해킹, 악성댓글 사이버 테러를 방지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미디어법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16일 이후 상임위는 열릴 것”이라며 “문방위도 휴대폰 요금 등 민생 법안 위주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개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지난해 결산 등을 처리키로 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는 11월12일∼12월1일 중에 실시키로 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