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법안 다룰 `문방위` 이르면 16일 열려

 법적 정비가 시급한 IT관련 법안을 다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16일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국정감사를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키로 하는 등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는 오는 16일 개회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모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산적한 법안을 심의토록 했으며, 지난해 결산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 활동과 병행해 오는 18일부터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시작토록 했다.

 이에 따라 IT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문방위도 지난 7월 이후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정이 달리겠지만 16일 이후 문방위가 문을 열 전망이다. 문방위에선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날 법제처가 밝힌 긴급 처리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밝힌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할 184건의 법률안 중 방통 관련 법안은 △MVNO와 금지행위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주파수 경매제를 포함한 전파법 △해킹, 악성댓글 사이버 테러를 방지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미디어법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16일 이후 상임위는 열릴 것”이라며 “문방위도 휴대폰 요금 등 민생 법안 위주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개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지난해 결산 등을 처리키로 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는 11월12일∼12월1일 중에 실시키로 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