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0㎑ 이하 RFID의 인식거리 확장 및 기술기준 보완 등을 위해 관련 ‘무선설비규칙’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고시한다.
150㎑ 이하 RFID는 허가·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미약전파기기로 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마라톤 선수 기록관리, 동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150㎑ 이하 RFID의 출력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RFID의 불요발사 측정방법을 보완하고 △일부 전파형식을 추가했다.
국내 150㎑ 이하 RFID 중 58㎑를 이용하는 도난방지 시스템의 경우 출력값이 102.7㏈㎶/m@3m으로 미국(152㏈㎶/m@3m), 유럽(151.6㏈㎶/m@3m) 기준값 보다 낮고, 인식거리가 짧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어려웠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출력 값이 미국, 유럽 등의 수준으로 상향조정(152㏈㎶/m@3m)돼 인식거리가 확장(80㎝→2m)되고, 미국, 유럽의 규격과도 호환성을 갖게 되어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RFID 기술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전파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분배, 주파수 회수·재배치, 신기술 도입시기 등에 맞추어 기술기준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