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의회 불법 다운로드 규제법 가결

프랑스 하원은 15일 영화와 음악,게임 등에 대한 인터넷 상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일정기간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세계 각국이 인터넷상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하원이 국제적인 관심 속에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지금까지 각국이 채택한 규제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로 다른 나라들이 마련할 관련 법안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이 사회당 등 야당의 반대속에 285-225로 통과시킨 법안은 인터넷상 불법 다운로드 시행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으며 또 최대 30만 유로(약5억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있다.

또 자녀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해당 가구의 인터넷 접속을 한달간 차단할 수 있으며 3천750 유로(약660만원) 까지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안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안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나 인터넷 회선 설치시 당국이 다운로드 여부를 추적할 수있는 특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금지법안은 올초 프랑스내에서 치열한 찬반 논란끝에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했으나 사회당 등 야당의 반대속에 헌법위원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려 기각됐다.

헌법위원회는 인터넷 접속 차단 권한을 신설 행정기관(Hadopi)에 부여한 조항을 문제삼았으며 이에따라 정부는 접속 차단 최종 판정을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 위임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했었다.

가수 출신 부인을 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등 프랑스 정부와 영화,음반 등 관련 업계는 법안 통과에 대대적인 환영을 표명했으나 반면 사회당 등 야당 측은 다운로드 시행자에게 충분한 반론권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또 법안이 다운로드에만 표적을 맞추고 있을 뿐 컴퓨터내 저장 필요없이 동영상 등을 실시간 관람할 수있는 이른바 보다 진전된 ’스트리밍’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법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하원에 앞서 7월 자체법안을 통과시킨 바있어 하원의 법안은 앞으로 양원 조정위원회 심의와 상하 전체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스웨덴에서도 치열한 논란 속에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프랑스는 자체 법안 마련에 앞서 스웨덴의 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