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남녀 음모·성기와 성행위 장면 등을 제공하면서 성매매를 알선·유도·조장한 81개 사이트에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인 인증 없이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36개 사이트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이트들은 여러 성행위 용어와 장면을 내세워 주점 등을 홍보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들을 게시해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성매매 정보를 알선·조장·방조하는 사이트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