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EBS를 묶어 공영방송화하는 ‘공영방송법’이 국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KBS 사장 선출 방법 변경, EBS 교육기능 강화 등 현 공영방송 시스템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 KBS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개정안을 낸 데 이어 18일 국회에선 공영방송을 주제로 한 2개의 토론회가 열리는 등 국회와 정치권은 KBS 문제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계진 의원은 이사회 제청 대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KBS 사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방송법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해 KBS이사회가 사추위를 통해 선임하는 사장 임명 시스템에 대한 수술을 시도했다.
지금은 KBS 이사를 추천하는 사추위 구성이 여야 3 대 2 구조여서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계진 의원은 방송·언론·교육·문화·종교·법률·인권·복지·시청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 8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토록 했다.
국회에선 KBS와 함께 EBS 문제도 거론돼 ‘공영방송’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을 논한다. KBS 사장 선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정춘 중앙대 명예교수는 영국의 예를 들면서 KBS의 정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별도로 "공영방송위원회’라는 별도 규제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경 의원은 11월 23일에 선출되는 KBS 사장부터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 KBS 이사회가 대승적 견지에서 만장일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해 KBS의 독립성을 스스로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경재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과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정책대토론회’에서는 EBS 재원 확충 문제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는 공영방송법 제정 문제가 지적됐다.
공청회에선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유료방송사업자에게도 공영방송기금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방송에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3% 수준인 수신료 배분 비율을 10%로 높이고 교육세의 일부를 교육방송에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안도 제시됐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