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아이폰 시판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위치기반서비스(LBS) 문제로 발목이 묶였던 아이폰이 이르면 다음달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와 이용자들이 들썩이고 있다.
21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그동안 아이폰의 기지국 정보 및 와이파이 접속 정보 수집 기능을 두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LBS법)’에 따라 아이폰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다가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로 결론냈다.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LBS법에서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방통위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위치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이슈를 LBS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에게 관련 허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애플과 계약해 아이폰을 판매하는 통신사가 위치정보에 관한 고객 동의를 받은 뒤 서비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무선인터넷 활성화 기치를 내걸었던 방통위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아이폰은 3G 네트워크, 와이파이 등 강력한 무선인터넷 기능과 접근이 용이한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으로 침체돼 있는 무선인터넷 시장을 ‘붐업’시킬 도구로 여겨져왔다.
방통위의 이런 방침에 따라 LBS법 적용 여부를 두고 출시 일정을 잡지 못했던 통신사들에게도 스마트폰 수요 창출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AT&T가 1세대 아이폰을 1년 동안 600만대 이상 판매한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아이폰 대기수요는 100만대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현재 애플과 구체적인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적용 여부가 완전히 결정되면 바로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