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인터넷(IP)TV를 포함한 유료 방송 규제의 바탕이 될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제’를 본격 추진한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11명은 방송시장에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 방송법에 따라 IPTV의 경쟁상황평가도 실시할 수 있게 해 평가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 허원제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 맞춰 기존 IPTV사업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제2항으로부터 제5항을 ‘삭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IPTV법 제12조 제2∼5항은 KT·SK텔레콤 등 통신분야 선두업체의 시장지배력이 IPTV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게 하려는 조항이다. 공정한 시장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평가위원회 설치·조직·업무, 평가위원 선임방법·임기·신분 등을 정할 근거가 담겼다.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의 삭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케이블TV, 위성방송과 함께 IPTV를 포괄하는 유료방송시장 전체를 돋우어보려는 뜻(경쟁상황평가)을 공식화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방송시장에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를 준용한 경쟁상황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했다. 또 IPTV 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사전 연구반을 운영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IPTV 시장 경쟁상황평가를 본격화해 유료 방송시장 전체를 평가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상품의 판매가 시작된 상황에서 3개 IPTV 제공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의 경쟁상황만을 평가하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유료방송시장 전체(시장)를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