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24일부터 모바일이나 PC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한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물을 개발하는 개인도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새로 가동되는 오픈마켓 게임물 온라인 심의시스템에 의하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주 2회 이상 운영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등급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하는 절차로 심의가 이루어진다.
또 게임물의 온라인 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내용정보기술서와 게임물 내용설명서를 대폭 간소화해 오픈마켓 게임물 양식을 별도로 마련했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주요 진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대신 간단한 스크린샷을 첨부토록 했다.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하는 개인 개발자와 대행업자는 수수료를 30% 감면받도록 했다. 다만,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정착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사행성 모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위는 “이제까지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신청을 법인에 한정해 실시해 오던 것을 오픈마켓 게임물은 개인 개발자도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관련업계의 심의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고, 심의 절차의 간소화와 기간의 단축으로 오픈마켓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 개발자가 온라인 등급분류 심의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의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오픈마켓 게임물 운영업체가 일괄 신청할 경우 게임배급업자로 등록한 후 대행할 수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