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가 함께 무단으로 한국 온라인게임을 베껴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게임회사와 국내 기업 간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중국에서 게임 저작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중 하나를 선정하고 시범 분쟁 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위원회와 중국판권보호중심은 지난 4일 한중 저작권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판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석철 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중 하나를 시범 분쟁 조정한 후 판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게 될 예정”이라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시범 분쟁 조정할 게임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날로 급증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감소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국내 온라인 게임 기업의 최대 수출 시장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한국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해 일명 짝퉁 게임을 만들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넥슨·웹젠 등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간차원에서 대응해 왔으나 보상은커녕 게임서비스가 중단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 업체들의 최대 애로 사항 중 하나였던 중국 판권분쟁 문제를 해결할 창구를 마련했다”며 “국내 기업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인순·이수운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