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P 번호이동 수수료 내리자"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 수수료 인하 논란이 공론화될 전망이다.

 KT를 제외한 경쟁사업자 진영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개선에 따라 업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기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수수료 또한 상당 수준 인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세몰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수수료 인하 논란이 조기에 가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KT의 유선전화(PSTN) 가입자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해당 사업자는 번호이동 처리 비용으로 건당 4000원을 지불했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수수료 4000원은 KT에 3110원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890원이 할당된다.

 KT를 제외한 경쟁사업자 진영은 KTOA의 본인확인제도 폐지와 개통 자동화 등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 간소화 조치로 업무 절차가 크게 줄어든만큼 처리 비용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번호이동 수수료(800원)와 비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쟁사업자 진영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된만큼 이에 따른 소요 비용(수수료)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처리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KT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70는 일부 사업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와 KT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수수료 인하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일부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KT를 비롯한 경쟁사업자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개선을 논의하며 수수료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수수료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장의 현안으로는 다루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통신 번호이동 수수료는 지난 2007년 1월 이후 800원으로 고정돼 있다. KTOA는 지난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번호이동 관리에 필요한 실제 경비 이상으로 번호이동 수수료를 받았다는 지적에 당시 1100원이었던 수수료를 27.3% 인하한 바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