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회계제도’ 개선 연구반(TF)을 가동하고, 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산상황을 살피는 등 법·제도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10인도 ‘방송사업자의 회계정리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정 협력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24일 방통위는 올해 안에 내부 훈령 제38호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2008년 12월 31일)’을 상향 입법한 뒤 내년에 후속작업을 벌여 방송사업 회계 ‘분리’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방통위는 방송사업 회계분리제도를 이용해 방송과 통신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사업자의 회계정리를 투명하게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삼아 △방송·통신 결합 상품(서비스)의 요금·원가를 분석하고 △방송·통신 사업 간 상호보조행위를 규제하며 △방송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사업자 회계 검증·검사 등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시행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원가 분석 △방송통신진흥기금 등 연구개발출연금 부과를 위한 회계자료 검증 △방송통신사업자 경영현황·재무구조 분석 등에 힘쓰기로 했다.
김효재 의원 등은 법령 개정 제안 이유를 “하나의 통신망(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사업자가 회계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원가가 달라질 수 있어 ‘규제를 받지 않는 서비스의 원가’를 ‘규제를 받는 서비스의 원가’에 부담시키는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며 “방송과 통신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간 회계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 상품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미끼로 활용돼 유료 방송 시장을 왜곡하지 않게 방송사업자의 회계정리를 의무화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원가분석에 기반해 유료 방송 이용요금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