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별정통신업자 사기행각 막아야”

정병국 의원.
정병국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70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24일 제284회 국회 제5차 회의에서 자신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사기행각을 막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라”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별정통신)사업을 (방통위에) ‘신고’만 하고, 전화(통화선불)카드 등을 판 뒤 문을 닫으면 소비자는 속수무책”이라며 “이러한 사기행각과 범죄행위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통위가) 방안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한 뒤 그 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게 제한하려는 규제 방안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방통위가 이를 통제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여야 의원 13인을 대표해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확산하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자의 설비 등을 이용해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