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온라인음악사이트의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등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체험 이벤트 참가시 유료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는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다.
공정위는 무료체험 이벤트에 단순히 참여만해도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는 조항은 무료 체험 이벤트의 성격상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무료 체험 후 별도의 동의절차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객을 기만해 거래하거나 고객의 청약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고객에 불리하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음악사이트들은 무료 이벤트 후 유료 전환시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거나 약관을 ‘유료 가입시 첫달은 무료로 제공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서비스를 중도 해지 신청할 경우 해지신청일과 상관없이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도 고객의 중도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며 시정권고조치했다.
이같은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다만 무제한다운로드서비스는 음원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음원은 계약이 해지되더라고 1개월간 재생이 가능하므로 중도해지 제한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