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060 전화정보 서비스를 유도, 정보이용료 등을 부담케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 등을 이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교묘하게 숨긴 060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정보이용료 등을 발생시키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 요구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806건이였으나, 올들어 8월까지 776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수준에 달하는 등 060 관련 민원이 증가 추세로 분석됐다.
8월까지 060 관련 주요 민원 종류는 채팅사이트에서 060전화로 유인해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는 것이 429건(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요금 미고지 관련 74건(9.5%), 이용요금 과다 청구 68건(8.8%) 순이었다.
방통위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전화요금 청구명세서의 이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와 직접 상담을 거친 후 사업자에 의해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1335)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