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미디어법 강행 처리의 적법성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재격론이 벌어졌다.
29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의 두번째 공개변론이 열려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가 적법했는지,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법의 투표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표결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김희옥 재판관은 야당 의원들이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국회의장 측의 주장을 언급했다.
이에 야당 의원 측 대리인은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이자 권리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포기한 적도 없다”며 “국회의 단일 회의체라 의결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문제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과 보조참가인인 한나라당 의원 측 대리인은 “(야당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가진 (한나라당)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했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방해해 자신의 심의표결권을 포기했다고 봐야한다”고 맞섰다. 투표방해 행위가 언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야당 측은 “신문법 표결 당시에는 의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어 투표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의장 측은 “신문법 등 미디어법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표결까지 방해행위가 계속됐다”고 항변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투표 제도의 시행세칙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시행세칙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시행세칙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공현 재판관도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후 대리투표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을 짚으며 해결책이 있는지 물었고, 국회의장 측은 “지문인식시스템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논의됐지만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7월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방송법이 시행되는 내달 말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