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발전, 연료비는 절감되지만 건강에는 적?’
고유가 시대 청정에너지 이용 붐이 일면서 바람에서 동력을 얻는 풍력발전시설이나 태양열이나 대기열로 물을 끓이는 가정용 급탕기의 보급이 일본에서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권장해 온 일본 환경성이 때아닌 소비자 피해조사에 나섰다.
29일 요미우리신문은 에코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저주파음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성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시즈오카현의 한 전원마을 히가시즈쵸의 뒷산에는 높이 65미터, 날개 직경 77미터의 대형 풍력발전기 10기가 자리잡고 있다. 거대한 풍차는 마을의 볼거리가 됐지만 주민 가와스미 도오루 씨(79)는 불만이 많다. 시운전이 시작된 후 배멀미와 같은 증상이 반복돼 한밤 중에도 몇번이나 잠에서 깨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의 30여명이 같은 증세로 호소하고 있다.
도쿄 이타바시구의 여성 회사원 가와스미 씨(39)는 얼마전 대기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급탕기를 설치했다. 에어컨 실외기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급탕기가 돌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껴진다”고 호소한다.
이들 모두 에코 발전의 산물인 저주파음으로 고생하고 있다. 1초간 공기가 진동하는 회수를 헤르츠(㎐)라 하며, 1∼80㎐ 대역의 음파가 저주파음에 해당한다.
환경성에 따르면 저주파음에 관한 불만 건수는 1990년대까지 전국에서 연간 40건 전후였지만 2000년에는 115건, 2007년 1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소음은 소음규제법에 의해 일정 기준을 넘을 수 없고, 위반하면 처벌도 하지만 저주파음에 관련한 규제나 처벌규정은 아직 없다. 개인마다 저주파음에 반응하는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저주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세이케이대학의 오카다 겐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저주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저주파음 유발 기기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경성은 저주파음으로 인한 불만이 증폭되자 최근 에히먀와 아이치현 풍차 주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바람이 강한 겨울철에 풍차 주변의 저주파음을 측정해 저주파음과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