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번호이동 등으로 발생하는 통신사 미환급금이 사업자간 요금 상계를 통해 자동 환불 처리된다.
또 1000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은 고객이 원할 경우, 자선단체 등에 자동 기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잘못 받은 요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계좌번호가 확보된 고객에 대해서는 미환급금의 자동 환불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 당시 1701억원에 달하던 환급 대상액 가운데 89%에 달하는 1502억원이 환급됐으나 8월말 현재 아직도 이통사 143억원, 유선통신사 38억원의 미환급액이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환급금은 사실상 채무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털어버리기를 원하지만 지금까지 실질적 수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환급액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주는 이번 조치로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혀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등 6개 유·무선 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실시간 수납채널을 확대,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해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신 이용자가 자동이체나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이 지난 뒤에야 통신사가 납부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납부확인 전에 대리점 등을 통한 요금납부가 많았던 것이 미환급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입금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금전용 계좌인 수납채널을 확대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 이중납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93억원, KT(유선 포함) 43억원, LG텔레콤 33억원, SK브로드밴드 10억원 등이고 요인별로는 과·오납 요금이 122억원, SK텔레콤의 보증금 미수령액이 45억원, KT 및 LG텔레콤의 할부보증 보험료 미수령액이 14억원 등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