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화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보화 관련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지체상금률은 건설업의 0.001%에 비해 월등히 높은 0.0015%라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달청 외자구매계약은 지체상금 총액 한도를 계약금액의 10%로 한정했으나 국내 구매계약은 한도를 두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계약 금액을 초과해 지체상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이 홀대받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같은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업체는 총액 한도가 있다. 이와 비교하더라도 국내 IT 및 정보화 업체는 무한책임을 강요받는 셈이다.
정보화사업은 건축공사와 수·발주 프로세스가 비슷하다. IT서비스기업과 SW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주어진 시간에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런데도 50%나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프로젝트를 지체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가정해 만든 법이 타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건 온당치 못하다.
IT업계는 특히 프로젝트 수행 방식에서 건설과는 차이가 많다. 무형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건축공사와 달리 발주기업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달라져 과업변경이 잦은 탓이다. 프로젝트 지연 책임이 상당부분 발주자에 있는데도 법 적용 문제가 발생해 ‘을’의 프로젝트 수행자가 페널티를 물고 있다는 얘기다.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불만이 이래서 나온다. 정부는 이제라도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에 적극 나서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 이 같은 논란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법·제도 보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