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마지콘` 유통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닌텐도를 비롯한 일본의 소프트웨어 제조관련 55개사가 도쿄지방법원에 ‘마지콘’을 유통해 온 도쿄 소재 통신기기 판매업체 4곳을 상대로 수입·판매 금지 및 4억엔(약 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마지콘은 불법복제된 게임을 닌텐도D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장치다. 닌텐도DS에는 불법복제 SW 사용을 막는 기능이 내장돼 있지만 마지콘을 이용하면 그 기능은 무용화된다. 복제된 게임SW를 인터넷 등을 통해 손에 넣은 후 SD카드와 같은 메모리에 담아 마지콘을 삽입한 후 닌텐도DS에 연결하면 게임기는 복제게임을 정품으로 인식하게 된다.

 닌텐도 측은 “그동안 마지콘 유통업자에게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마지콘으로 인해 게임 업계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닌텐도는 지난해 7월에도 마지콘을 판매 중인 중국계 회사 등 일본 내 유통업체 5곳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 수입판매금지 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듬해 2월 도쿄지방법원은 마지콘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 결정과 함께 일본 내 재고를 모두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