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UCC공정 이용 합의

 최근 5세 여아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른 UCC가 저작권 침해로 지목돼 문제가 된 가운데 앞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한국 음악이 담긴 동영상을 합법적으로 제작·유포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포털 다음이 국내 포털로선 처음으로 3개 음악 저작권 단체와 UCC 공정 이용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은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지명길), 음실련(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회장 송순기), 음제협(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 이덕요) 등 음악 저작권 3단체와 음악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공정 이용 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다음과 음악 저작권 단체는 다음 이용자들이 음악을 이용한 UCC(손수 제작물)를 저작권 침해 염려 없이 마음껏 제작, 등록하고 즐길 수 있도록 UCC 활성화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다음 이용자는 tv팟,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이용자가 이들 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단체가 국내 음원을 가진 만큼 팝송 등 외국곡인 이용이 여전히 제한된다.

 공정 이용과 함께 다음은 이용자들이 음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음악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여 불법저작물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또 저작권 단체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와 향후 구축될 음악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다음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최세훈 대표는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의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에 관한 최초의 이용자 가이드를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음악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