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판매촉진비가 7년 만에 2.5배로 늘어날 정도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촉진비 상한을 정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7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촉진비는 2001년 2조3천69억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5조8천895억원으로 155%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고시 규정에 따라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가 과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소비자의 요금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는 이통 사업자들이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판매촉진비를 적정하게 산정토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한나라당)도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사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마케팅비용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조금 과다 출혈경쟁을 억제해야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SKT의 영업이익은 2조599억원이었지만 마케팅비용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3조635억원을 써 1조36억원을 초과 지출했다. KT와 LGT도 영업이익이 각각 4천544억원과 3천790억원이었는데 마케팅비용으로 각각 1조8천868억원과 9천662억원을 사용, 각각 1조4천324억원, 5천872억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