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해야"

 정부가 사업자의 약속 불이행 논란이 인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을 당초 허가조건대로 이행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또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 표준에 10㎒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와이브로 사업자의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시정조치가 유력하다.

 7일 정부와 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와이브로 사업자가 허가 취득 당시 제출한 와이브로 커버리지의 완화·유지·확대 등을 놓고 고민해온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84개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전국망을 구축하는 당초 계획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란의 매듭을 지었다.

 또 국내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에 10㎒를 추가해 기존 8.7㎒ 대역폭과 함께 복수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와이브로 사업자가 새 표준을 따르면 해외와 호환성 확보는 물론이고 장비업체가 국내외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어 단가 하락이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달 열릴 ‘와이브로 투자 이행 점검 결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KT는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을 10㎒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고 SK텔레콤도 장고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와이브로사업 허가 취득 당시 전국 84개 지역에 망을 구축(KT는 2008년까지, SK텔레콤은 2009년까지)할 예정이었으나 낮은 수요와 투자 부담을 이유로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기대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가운데 외형적인 수치 맞추기에만 급급한 사례도 있다”며 “시정조치 등으로 실질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와이브로 투자 이행 점검 결과와 제재방안도 심의한다. 결과는 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시정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최근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5명 상임위원과 담당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투자 미이행 기업의 제재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와이브로 허가조건 미이행 제재조치를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허가 취소 및 사업권 반납, 사업 정지 등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과징금도 현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아 몇백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업체가 오히려 더 큰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시정명령으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벤처·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와이브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업체가 있다면 혼날 것”이라며 “와이브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성공시켜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 방통위가 확실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사업자들이 공개한 2008년까지의 와이브로 투자 집행 실적은 KT가 7303억원(계획 7958억원), SK텔레콤이 6213억원(계획 6664억원)이지만 일부 항목을 와이브로 투자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와이브로 가입자 수는 8월 말 현재 KT가 23만7636명, SK텔레콤은 1만4943명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