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서 저작권` 해결 급물살

 구글과 출판업계가 맺은 디지털 도서관 접근권 합의안이 전면 수정될 처지에 놓였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구글이 추진하는 ‘디지털 도서관’ 저작권 등 관련 문제를 새롭게 바꾼 합의안을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뉴욕지방법원의 이번 시한 결정에 따라 수년간 지지부진 끌어오던 도서 저작권 문제와 출판시장 경쟁체제 훼손문제 등의 해결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뉴욕지방법원 데이 친 판사는 구글이 도서 스캔사업을 위해 체결한 저작권 계약에 대해 출판시장 경쟁체제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다음달 9일까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구글이 지난해 10월 미국출판인협회(APP)·작가조합(AG)에 1억2500만달러를 주고 이끌어낸 합의안은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시의 합의안에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향후 저작권 문제와 수익 배분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이미 스캔한 수백만권의 책에 대한 온라인 접근 권한을 구글이 독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번 합의안 수정요구는 지난달 법무부가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때 이미 예견됐다. 지난달 18일 법무부는 구글과 미국출판인협회(AAP)·작가조합(AG)이 지난해 합의한 대로 구글이 절판 서적 수백만권에 대해 디지털 저작권을 갖게 된다면 미국 출판시장 경쟁체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친 판사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저작권자 확인이 어려운 절판 서적인 ‘저작권 미확인 저작물(orphan works)’의 권리뿐 아니라 수익 또한 구글이 독점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합의안 제출 시한이 다음달로 정해짐에 따라 작가, 도서저작권자 등 관련 업계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마이클 보니 작가조합 측 변호사는 “법원이 제시한 기일에 맞추기 위해 관계자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며 “개정안이 12월초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뉴욕지방법원에서 정한 시한이 수년간 구글과 도서관계자, 작가 등이 논쟁을 벌여온 디지털 책의 저작권과 수익 분배 등 방식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통한 관계자는 “도서 등록 구조 변화를 포함해 작가연합과 출판연합 등에 부과되는 권리, 저작권 소유자들과 구글과의 가격 산정 및 수익 분배 등 다양한 사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004년 향후 10년 내에 책 3200만권 이상을 스캔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 도서관인 ‘구글 북스(Google Book)’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미 100여개 언어로 된 책 1000만권 이상을 디지털화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