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 면제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면제대상자는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방송공사(KBS)에 제출해야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별도 증명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8월말 현재 수신료 면제 수상기대수는 8월 말 현재 약 73만대로, 절차간소화로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