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3G 단국접속료 분쟁, 방통위 알선 실패

 방송통신위원회는 KT-SK텔레콤의 상호접속협정 이행과 관련한 알선분과위원회 결과, 양측의 합의가 최종 결렬돼 ‘재정’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이란 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방통위가 중간에 나서 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중재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방통위가 재정을 결정한 건은 KT와 SK텔레콤이 벌이고 있는 연 1500억원대 접속료 분쟁이다. 이번 사건은 KT가 지난 4월 방송통신위에 SK텔레콤이 상호접속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KT는 SK텔레콤과 2003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단국접속 대상에 2세대(G) 이동전화 뿐 아니라, 3세대(G) 이동전화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계약서에 셀룰러뿐 아니라 IMT-2000서비스도 명기돼 있으니, 계약서대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단국접속은 이동사업자의 관문교환기(CGS) 및 교환국간 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전국에 산재된 단국교환기(MSC)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발신사업자(KT)는 설비를 적게 이용하니, 지불하는 접속료를 1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3G 단국접속을 허용한다는 것은 KT가 SKT의 모든 전국 교환기에 접속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는 SKT가 KT의 호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접속이 허용되면 KT는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의 교환기로 직접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SKT 측은 “SKT는 2G 단국접속은 비대칭규제가 주류를 이루던 당시 분위기상어쩔 수 없이 시행했지만, 3G는 SKT와 KT가 동일한 2.1기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SKT의 3G에 대해서만 단국접속을 허용하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앞으로 MVNO 등이 도입될 예정인데, KT 측에 단국접속을 허용할 경우 후발사 대비 KT가 접속료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게 돼 후발 통신사업자가 자리를 잡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T 측은 “SK텔레콤은 2G 단국접속도 계속 거부하다 옛 통신위원회가 나선 후에야 어쩔수 없이 허용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당장 3G에서도 단국접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