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등 아시아에서 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불법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영화 ‘해운대’가 중국에서도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엔터테인먼트 전략기획팀의 이소림 변호사는 15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일 저작권 포럼’에서 “지난 8월 25일 중국에서 개봉된 해운대가 같은 달 29일 우리나라 온라인상에서 불법 동영상 버전이 유포됨과 동시에 중국에서도 온라인 불법 유포되기 시작됐다”며 ”지난달 2일부터는 중국어 자막 버전이 온라인뿐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의 DVD 판매점 및 노점상에서 5위안(9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CJ엔터테인먼트는 중국 법률사무소를 통해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6개 사이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며 “중국 판권국, 판권보호 중심, 공안국 등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2002년 만들어진 일본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일본 경제산업성, 문화청 등 일본 정부와 해외 정부기관, 해외 사업단체 등과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활동에 대응하고 있다.
CODA는 지난 2007년 7월 대만에서 대규모 불법 복제물 제조공장을 적발하고 2008년 중국 심천에서 불법 복제물 디스크 창고와 판매점을 적발해 8만2000여 점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나가오 CODA 상무이사는 “미국이나 유럽 사이트에서 불법 동영상 아시아 사이트의 삭제율은 21%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적발과 교육, 새로운 비즈니스의 개발 등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