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으로 심장 박동 수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통시킨 2개 업체(749대)를 적발해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주전파관리소가 적발한 무선 심장박동 수 측정기는 맥박센서, 무선 송·수신기 등으로 구성돼 심폐지구력 측정 무선기기다.
주로 미약전파 또는 소출력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5㎑, 2.4㎓를 이용하는 제품으로, 전파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유통해야 함에도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한 자는 ‘전파법’ 제8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