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이통 요금인하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ET단상] 이통 요금인하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요금인하 이슈가 제기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작성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09 보고서에서 국내요금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국내요금 적정성 및 인하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지도와 시장 자율경쟁 유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요금인하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한 행정지도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현행 요금인가제에서 SK텔레콤밖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KT와 LG텔레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힘들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할권 중복문제가 있다. 규제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고, 경쟁 제한성을 띤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규제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아닌 ‘시장 자율경쟁’에 맡겨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OECD 한국 규제개혁보고서는 요금 인가제 폐지와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완화를 권고한다.

 요금 인가제는 다음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

 첫째, 강제집행력이 없다. 2007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요금인하권 관련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둘째, 비대칭규제의 반사적 이익은 담합을 유발한다.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인가요금에 맞춰 KT와 LG텔레콤이 각자 신고요금을 사후조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간주한다. 셋째, 1996년 일본 총무성의 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인하 효과가 컸다. OECD 일본 규제개혁보고서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최대 이동통신사(NTT도코모)가 가입비(6000엔)를 없애고, 월 기본료(32%)와 3분 통화료(44%)를 인하했다고 지적한다.

 OECD는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완화를 권고한다. 이는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문의 내국민 대우 조항과 부합된다. OECD 18개국은 외국인 지분제한이 없고, 22개국은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지분을 보유한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은 통신 3사의 독과점 고착화다. 국내 이동통신 요금만으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성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10개 이상의 이동통신사가 경쟁한다.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만이 현재 통신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각자의 망을 통한 설비 기반 경쟁과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등을 통한 서비스기반 경쟁이 접목되면 요금인하 시너지 효과가 크다. OECD는 한국이 포괄적 외국인지분제한제도(blanket restrictions)를 가진 3개국 중 하나로, 신규사업자의 외국자본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내에 적합한 규제완화 로드맵 작성이 ‘시장 자율경쟁 유도’의 시발점이다.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사전규제로서의 행정지도는 실효성 및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와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완화를 통한 경쟁구조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할 때다. 정부는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식, 근원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

 안준성 미국변호사 junseong@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