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박물관 관람료 면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관람규칙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관람료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관람료 면제 연령은 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높아진다. 또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은 본인 및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도 관람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19세 이상 25세 이하의 국민, 일반 국민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은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