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인 25% 기준에 대해,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업자(PP)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O는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의 25%가, PP는 전체 방송 매출의 25%가 PP 수신료라고 각각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O 허가 조건에 방송 수신료 25%를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라는 항목을 반영함으로써 25%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SO들이 올 해 내로 25%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5%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을 중심으로 SO와 PP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SO는 그동안 프로그램 사용료를 산정할 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PP는 전체 방송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체 방송 매출액은 시청자들에게 받은 수신료와 셋톱박스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주문형비디오(VOD) 비용을 수신료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 SO는 수신료에 VOD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PP는 VOD 비용은 별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SO는 수신료의 25%를 지급하되 VOD 비용은 포함하고, PP는 수신료와 셋톱박스 임대료의 25%와 함께 VOD 비용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각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SO 대표들과 PP대표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방송수신료 25%를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계약서에서 각 사들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